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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기업고객 위한 ‘IR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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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6, 2018, 15:11:12

부산서 IR 담당 임직원 65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외 IR관련 시장 동향 정보 등 전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기업고객들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s) 아카데미’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지난 23일 부산 기장군 소재 부산힐튼호텔에서 아시아 기업고객의 IR 담당 임직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Citi IR(Investor Relations)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씨티은행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IR(Investor Relations) 관련 업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해외의 IR관련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와 IR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경험담 전달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업고객은 “IR 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됐으며,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 했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주요 내용들은 당장 실무에 접목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순 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은 “IR이라는 업무 영역이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라며 “씨티는 기업고객들의 IR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아시아 도시 중 부산에서 개최함에 따라 한국 기업고객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IR 관련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본사 DR(Depositary Receipts)팀 소속인 비아떼 멜튼(Beate Melten) IR전문가는 “빠르게 진화하는 자본시장에서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며 “씨티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기업고객사들이 적절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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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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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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