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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부실액 1조 2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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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2, 2018, 17:10:26

이태규 의원, 국감 자료 발표...“기술력 평가하는 TCB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만 494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의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부실 위험도 존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부매각된 채권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이 기술금융대출과 관련해 올 상반기까지 국내 5개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지급한 평가 수수료는 494억원(10만 8487건)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기업이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TCB기관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는데, 그 수수료가 494억원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애초에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어 TCB기관들에 기술평가를 의존하고 있다”며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 입장에서는 웬만한 기술력 평가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이는 곧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면서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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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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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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