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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년 6개월간 예대마진으로 109兆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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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3, 2018, 10:10:18

김정훈 의원, 금융위 국감 자료 공개...평균 예대금리차 올 6월 2.08%로 매년 증가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4년여간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입이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에서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보면, 국내 은행들의 연도별 전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2.03%, 2018년 6월 2.08%(2/4분기 평균)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국내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예대금리차가 3.46%였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2.61%, 부산은행 2.60%, 기업은행 2.56%, 대구은행 2.51% 등의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9%였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 3.60%, 부산은행 2.71%, 광주은행 2.70%, 대구은행 2.68%, 기업은행 2.67% 등의 순이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1.34%였다.

 

 

지난 2015년~2018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예대마진 수입을 살펴보면, 총 109조 1432억 5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9조 1631억원, 2016년 30조 1720억원, 2017년 32조 5408억원으로 매년 조 단위로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 역시 17조 2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이 되면 충분히 전년보다 더 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18조 7610억원을 벌어 들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4조 3290억원, 농협은행 13조 5764억원, 우리은행 12조 1196억원, 신한은행 11조 5701억원 등이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사유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즉,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신용)가 1493조 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최고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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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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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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