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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22.9%...전년比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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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2:10:00

금감원,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발표...보험료수익 증가로 손해율↓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상반기 개인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판매되는 신실손보험과 유병력자보험계약의 증가로 발생손해액도 늘었지만, 보험료수익 증가분이 발생손해액 증가분을 상회해 결과적으로 위험손해율은 감소했다.

 

4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위험보험료는 3조 5000억원, 발생손해액은 4조 3000억원으로 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위험보험료)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p가 감소한 122.9%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생손해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41억원(14.6%)이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료수익이 6188억원(17.3%)이 증가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생손해액은 손해보험의 증가분(4460억원, 85.7%)이 대부분이며, 생명보험은 981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작년 4월부터 판매한 신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년 상반기 26억원→18년 상반기 1069억원).

 

올해 6월말 개인실손보험의 보유계약은 3396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만건(1.1%) 증가했다. 보유계약 증가분의 대부분은 손해보험(35만건, 비중 94.6%)이며, 신실손보험(87만건)과 유병력자실손보험(11만건)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생보는 유병력자 미판매와 일부 생보사(KDB, DGB생명)의 실손 판매중단 등으로 0.3%(2만건, 비중 5.4%)증가한데 그쳤다.

 

구체적인 상품종류별 보유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27만건 감소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51만건 감소 ▲신실손보험 104만건 증가 ▲노후실손보험 1000건 증가 ▲유병력자실손보험 11만건 등이다.

 

보험료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187억원(17.3%) 증가했다. 업계별로는 생보사 967억원(15.3%), 손보사 5220억원(17.7%)이 각각 증가했다. 계약갱신(주기 3·5년)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유병력자실손보험 신규 판매 등이 주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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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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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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