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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사업비율 개선...보험료 조정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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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0, 2018, 06:08:00

상반기 車보험 사업실적 발표..영업손익 119억 적자·작년 동기 대비 2359억원 감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가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지만, 사업비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10일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발표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손보업계 내에서 제기된 ‘올 가을 보험료 3~4% 인상’ 내용과 배치된다. 손보업계 내에서는 정비수가 인상, 폭염 피해로 인한 사고 증가 등 손해율 상승 요인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손보업계는 사실상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 대비 3.9%p 상승했다. 1분기의 경우 강설·한파 등 계절 요인으로 82.6%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 들어 80.7%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사업비율의 경우 18.5%로 전년 동기 19.2% 대비 0.7%p 개선됐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으로 지속 개선 추세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손해율과 사업비율 등을 종합한 상반기 영업손익은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 흑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손실 폭이 2359억원에 달했다. 다만, 1분기 483억원의 영업손실이 2분기 36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손실액이 줄었다.

 

한편, 상반기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1.2%) 감소했다.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 심화,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위 4개사로의 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M/S)은 80.5%로 지난 2016년 상반기 79.0%, 지난해 상반기 80.2%에서 지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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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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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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