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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외부감사’를 오해하고 있는 법인대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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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7, 2018, 11:07: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외부감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들에 관해

[최정욱 공인회계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됐다. 일정 규모를 넘는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단, 그 중 일부 소규모 회사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취지가 회계 투명도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 강화에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법인이 차입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높아져서 건물을 하나 취득하면 그 법인이 바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 외부감사인은 경영상 실수나 오류를 지적한다?

 

간혹 회계감사를 받으면 경영상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고 경영에 간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감사’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의 적정성만을 감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오너들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통해 이 점이 문제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은 가지급금이 대여금 등의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만 돼 있다면 결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회계 처리했는지 또는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감 없이 회계 처리했는지를 살펴본다. 왜 손실이 났고, 왜 이익이 났는지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감사라는 용어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영이나 기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감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명확하게 적발할 수 있다?

 

오너들 중에서는 임직원의 비위가 의심돼 회계감사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회계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비위나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비위나 비리를 확인하는 업무감사와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따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목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 온 법인은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분식회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향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회사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의 조달 비용과 회계수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였다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차입 때 경영지표의 악화로 인해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참여시키는 경우 에는 동일한 투자금액을 유치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원가와 이익의 집계는 다수의 제품군과 다양한 업종으로 발전하려는 기업에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때 성과측정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도한 두려움이나 괜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오너라면 회계감사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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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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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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