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외부감사’를 오해하고 있는 법인대표 분들께

URL복사

Tuesday, July 17, 2018, 11:07: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외부감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들에 관해

[최정욱 공인회계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됐다. 일정 규모를 넘는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단, 그 중 일부 소규모 회사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취지가 회계 투명도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 강화에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법인이 차입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높아져서 건물을 하나 취득하면 그 법인이 바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 외부감사인은 경영상 실수나 오류를 지적한다?

 

간혹 회계감사를 받으면 경영상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고 경영에 간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감사’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의 적정성만을 감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오너들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통해 이 점이 문제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은 가지급금이 대여금 등의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만 돼 있다면 결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회계 처리했는지 또는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감 없이 회계 처리했는지를 살펴본다. 왜 손실이 났고, 왜 이익이 났는지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감사라는 용어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영이나 기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감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명확하게 적발할 수 있다?

 

오너들 중에서는 임직원의 비위가 의심돼 회계감사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회계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비위나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비위나 비리를 확인하는 업무감사와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따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목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 온 법인은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분식회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향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회사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의 조달 비용과 회계수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였다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차입 때 경영지표의 악화로 인해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참여시키는 경우 에는 동일한 투자금액을 유치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원가와 이익의 집계는 다수의 제품군과 다양한 업종으로 발전하려는 기업에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때 성과측정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도한 두려움이나 괜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오너라면 회계감사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삼성전자, B2B 시장에도 AI가전 공급…시장 생태계 확장

삼성전자, B2B 시장에도 AI가전 공급…시장 생태계 확장

2024.05.14 09:48: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