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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외부감사’를 오해하고 있는 법인대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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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7, 2018, 11:07: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외부감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들에 관해

[최정욱 공인회계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됐다. 일정 규모를 넘는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단, 그 중 일부 소규모 회사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취지가 회계 투명도 향상을 위한 외부감사 강화에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감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법인이 차입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워낙 높아져서 건물을 하나 취득하면 그 법인이 바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일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썼다.

 

◇ 외부감사인은 경영상 실수나 오류를 지적한다?

 

간혹 회계감사를 받으면 경영상의 실수나 오류를 지적하고 경영에 간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너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감사’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다.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의 적정성만을 감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오너들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통해 이 점이 문제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은 가지급금이 대여금 등의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만 돼 있다면 결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회계 처리했는지 또는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감 없이 회계 처리했는지를 살펴본다. 왜 손실이 났고, 왜 이익이 났는지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감사라는 용어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영이나 기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감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명확하게 적발할 수 있다?

 

오너들 중에서는 임직원의 비위가 의심돼 회계감사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회계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서 직원들의 비위나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비위나 비리를 확인하는 업무감사와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종업원의 비위나 비리를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 따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목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 온 법인은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이익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분식회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향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회사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의 조달 비용과 회계수치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였다면,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차입 때 경영지표의 악화로 인해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참여시키는 경우 에는 동일한 투자금액을 유치하면서 더 많은 지분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확한 원가와 이익의 집계는 다수의 제품군과 다양한 업종으로 발전하려는 기업에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때 성과측정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과도한 두려움이나 괜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오너라면 회계감사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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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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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와 개발한 한국적 AI ‘SOTA K’ 출시

KT, MS와 개발한 한국적 AI ‘SOTA K’ 출시

2025.09.29 13:13: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개발한 GPT-4o 기반 한국적 AI 모델 'SOTA K built on GPT-4o(이하 SOTA K)'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은 영어권 중심 데이터로 학습돼 한국어와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GPT-4o를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모델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SOTA K는 한국적 AI의 4대 핵심 철학인 ▲데이터 주권 보호 ▲한국 문화 이해 ▲모델 선택권 보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구현합니다. 한국어 경어법·방언은 물론 법률·금융·역사 등 국내 특정 산업군 내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KT는 한국적 AI 지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KT에 따르면 SOTA K는 한국어 이해·생성·추론·사회·문화·한국 전문지식 등 주요 지표에서 GPT-4o 대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사·한국어·한국 법령 등 고난도 한국적 지식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과 귀화 시험에서 GPT-4o 모델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의 경우, 메리츠화재에서는 보험 업계에 특화된 약관의 자동 요약 리포트 생성과 상담원 스크립트 생성에서 SOTA K가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EBS와의 협력에서는 초중고 난이도별 교과 문항을 생성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SOTA K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연세의료원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의료 데이터를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했으며 날짜 표기법 등의 영역까지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KT는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질의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OTA K는 한국적 AI 평가의 Responsible AI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I 응답 및 법률과 권리 준수, 사회 및 경제 영향도의 안전성, AI 모델의 강건성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악의적 사용자에 의한 AI 모델 탈옥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어 능력을 보유한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KT는 SOTA K를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클라우드 리전에서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벡터 모델 기반 한국적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도 제공합니다. 이에 고객사는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특화된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KT는 우선 자사 B2C 사업에 SOTA K를 적용해 자체 및 협업 모델 라인업을 검증한 뒤 파트너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윤경아 KT Agentic AI Lab장(상무)은 "SOTA K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한국적 AI 특화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적 모델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는 향후 KT의 다양한 AI 모델 개발에 확산 적용될 것"이라며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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