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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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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9, 2018, 10:07:24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이용가능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후 저축은행의 신규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전년 말 대비 2.22%p 하락한 19.74%를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되면서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상품 위주로 가계대출 상품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와 고금리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 역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예대율 산정 시에는 3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반면, 중금리 대출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가 4등급~10등급인 사람들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0% 이하인 가계신용대출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의 90.7%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공급됐으며,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비중은 전체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 추세는 대부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 거래자의 신용등급은 7~10등급 저신용자가 전체의 74.9%로 4~6등급 중신용자(전체의 25.1%)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저신용자 비중은 1.8%p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 비중은 1.8%p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업 조차 중신용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신용·저소득층에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가 오히려 금융접근성을 제한하고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존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외에도 안전망대출을 추가로 공급했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서민·취약계층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고, 만기 3개월 이내인 분들은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달체계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 전달체계는 전국 43곳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금감원 등 전국 64곳에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170개 미소금융 지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지자체(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 상담과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맞춤대출 서비스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가 운영되고 있다. 근거지 주변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전달체계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달체계를 이용해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금융상품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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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hope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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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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