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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총 695건..국민‧하나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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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7, 2018, 09:06:00

檢,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국민 368건‧하나 239건 등
외부인 청탁 367건‧성차별 225건 등..“현재 수사 중인 신한은행도 엄중 처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KEB하나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695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68건‧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17일 6개 시중(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소 대상 건수는 총 695건으로,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368건), KEB하나은행(239건), 우리은행(37건), 대구‧광주은행(24건), 부산은행(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외부인 청탁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차별 채용(225건), 임직원 자녀 특혜(53건), 학력차별(19건) 등이었다. 기소인원은 총 40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기소됐다.

 

 

총 368건으로 최다 기소의 불명예를 안은 KB국민은행은 225건의 성차별 채용을 비롯해 외부인 청탁 131건, 임직원 자녀 특혜 12건 등을 기록했다. KEB하나은행(239건)은 외부인 청탁이 203건으로 수사 대상 은행들 중 가장 많았다.

 

검찰이 분석한 이번 채용비리의 특징은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 적극 개입 ▲외부인 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 등의 자녀 등에 대한 청탁 만연 ▲성 차별‧학력 차별 채용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활용 등이다.

 

금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추천이나 청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청탁 명부’를 작성해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거나, 필기‧면접 전형에서 탈락 대상인 경우 점수를 수정해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사례도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의 채용팀장은 부행장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평소 이름을 알고 있던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논술점수 조작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해당 여성지원자가 부행장의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되자,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성차별 채용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2013년~2016년 사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사전에 설정한 뒤,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 채용 서류전형에서 남성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대신, 112명의 여성은 점수를 낮춰 떨어뜨렸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지역 금고 유치를 위해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신입 채용에서 부산시 시금고 유치를 위해 부산시 세정담당관 아들의 채용 청탁을 수용했고, 2015년에는 경상남도 도금고 유치 대가로 관련 기관장 자녀를 각종 특혜를 동원해 합격시켰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작년 11월부터 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대구‧광주지검 등 전국 6개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단, 지난달에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적 해결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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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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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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