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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을 연금으로?..“불완전판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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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3, 2018, 12:05:00

금감원, 치매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경증치매 보장 여부 확인·지정대리인청구제도 활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년기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보험을 연금 상품 등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며 “또한, 중도 해약을 할 경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치매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등이다.

 

치매는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치매’와 ‘중증치매’로 나뉘는데, 노년기 기억력 감퇴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증상은 경증치매에 해당되며 치매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증치매(일상생활 불가)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증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현재(4월 기준)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 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보장 범위와 더불어 치매 진단 확정 때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후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보장상품의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지정대리청구인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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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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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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