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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부터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서 받는다..“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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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9, 2018, 12:04: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해사정사 위법행위에 행정제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규정해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돼 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한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또한,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행정적 조치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행위로는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 대상에 속했다.

 

이번 손해사정서 제공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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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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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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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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