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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부터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서 받는다..“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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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9, 2018, 12:04: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해사정사 위법행위에 행정제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규정해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돼 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한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또한,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행정적 조치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행위로는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 대상에 속했다.

 

이번 손해사정서 제공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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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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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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