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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보험..‘뛰는 일본, 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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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2, 2018, 12:04:00

보험사 보상 뒤 제조사 등에 구상권 행사..해킹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정부가 보상 등
일본 손보업계, 자율車 전용 특약 개발 등 준비..“일본 사례 국내와 유사해 참고 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일본이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과 같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또한,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0일에 L4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 마련을 계획 중이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는 AV를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1(L1)에서 레벨5(L5)로 분류하고 있다. L5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며, 이번에 나온 방안은 완전 자율주행 이전 단계인 L4 이하 단계 AV에 해당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고 때 보상책임 주체’는 현행대로 보험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보험사는 우선 보상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사고기록장치(EDR, CDR) 등 사고원인 해석에 필요한 장치를 AV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 협력 체제 구축되며, AV의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도록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된다.

 

운전자가 AV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한 임의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이용해 보상받도록 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No Loss-No Profit’ 원칙을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

 

AV의 등장은 ‘해킹에 의한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피해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킹사고가 소유자의 관리 소홀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자율운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해킹은 정부가 보상한 후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밖에 AV 소유자(운전자)는 자율운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의 업데이트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적시에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AV 운행 과정에서 지도정보나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 오류와 통신 차단 등에 따른 사고도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일본 손보업계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 등의 전용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에 의한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 

 

또한, ‘무과실사고의 특칙’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했다. AV의 시스템결함이나 제3자 해킹 등 부정접근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료 부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AV와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책임에 대한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의 L4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히 자동차 사고 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개념을 도입한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면책사유도 유사하다”며 “일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내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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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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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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