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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다 사고가 났다’..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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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8, 14:03:37

[질문쟁이 박한나]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실손보험 중복 청구하면 ‘비례 보상’ 처리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따릉이 개수와 대여소를 늘리고 있는 만큼, 따릉이 사고발생을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공공자전거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공단’)이 보험계약자로 자전거 1대당 5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따릉이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1. 인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 가능한가?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동부화재·KB손해보험·삼성화재와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부화재는 세 회사를 대표해 보험 안내와 접수 등 전반적인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보험수익자인 시민은 동부화재·KB손보·삼성화재가 분담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의 보장내용은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치료비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등이다. 공공자전거 상해사망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할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공공자전거 후유장해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진단받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후유장해는 상해의 결과로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애가 남은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가 만든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신체 부위에 생긴 장해를 지급률(3%~100%)대로 보험금을 받는다.  

 

또한, 골절, 찰과상 등 따릉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5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는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2. ‘따릉이’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따릉이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이다. 

 

이용자 본인과 제 3자가 신체의 장해를 입은 ‘대인 사고’와 이용자 본인과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대물 사고’ 모두 서울시설공단에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를 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보험 접수를 공문 처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낸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문의 사고 상황에 따라 코마화재 특종손해사정이나 태양화재 특종손해사정 등에 사건을 재위임한다. 이후 위임받은 회사의 손해사정사와 서울시설공단의 자전거 정비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와 따릉이의 결함을 살핀다. 

 

따릉이의 문제 여부를 판단해 따릉이의 하자가 인정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인사고의 보장 한도액은 1인당 1억원이고, 대물사고는 1사고당 3억원이다.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3. 질병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서울시 종합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할까?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중복 청구’는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하게 되면 ‘실제 입은 손해(실손)’를 보상해주는 ‘비례 보상’으로 처리되는데, 비례 보상은 보험 가격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비례 보상은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장되지 않도록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비례 분담한다. 만약 사고 치료비로 300만원이 나와 서울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과 A 회사의 실손 보험 두 곳에 보험 청구를 한다면, 두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두 회사가 비율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과 다르게 생명보험은 보험을 드는 개수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액보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할 금액이 미리 계약 시점에 정해져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보장하는 암 보험을 3개 가입했다면 암 진단 경우에 정액 보상돼 3000만원을 중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 ‘중복 청구’ 경우 등 유의할 점들은?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 따르면 ‘따릉이 사고 건수’는 작년 96건(약 7000대 운영)에서 올해 상반기(1~6월) 68건(1만 3300대 운영)이다. 2배 가까운 따릉이 확충에도 사고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따릉이는 높은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다”라며 “따릉이의 주요 이용층도 자전거에 익숙한 20·30세대가 많아 대중이 우려하는 사고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어쨋든,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과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을 활용하자. 이미 가입된 보험만을 활용해도 좋다. 단, 공공자전거 종합보험과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따릉이 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우리의 세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 준비돼 있지만 따릉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 수칙을 확인하자. 브레이크·타이어·체인, 안장 조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주행할 때는 핸들을 놓거나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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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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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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