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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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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8, 15:03:54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강의를 할 때 '지진은 재난 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그렇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우리에게 재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재난이 아니다 이다(물론, 인류차원의 관점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진 자체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다. 적도 부근에서 해마다 생성되는 태풍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의 자연현상들이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랜 삶의 터전을 유린했던 직·간접경험들로 지진은 곧 재난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튼튼하게 하는 내진구조와 자동차 범퍼와 같이 건물로 전해지는 진동을 완화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지진보험도 생겼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옵션으로, 일본정부가 재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 이는 인명피해의 예방차원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자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당시 많은 피해자들은 화재보험에 지진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진에 따른 대규모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지진의 원인에 따른 화재였기 때문에 지진보험에 해당됐던 것이다.

 

결국 사용할 수 없는 건물과 무너진 잔해가 매끄럽게 구획되고 정리된 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서민층은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취약계층이 돼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뼈아픈 경험을 한 일본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건물의 내진구조를 붕괴의 최소화에서 자산 가치 하락의 최소화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그 후 화재보험 가입률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

 

한국에서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방재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방재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현상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설사 재난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지진보다는 태풍·호우와 같은 풍수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풍수해보험이 있다. 태풍이나 호우의 피해 대상은 거의 모든 가구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가입실적은 약 36만여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제도나 기술도 사회구성원들의 협조나 협의 형성이 없으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즉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난 방지는 사회적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인 보장을 가능케 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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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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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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