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편한 생활을 누리는 상상을 종종합니다. 빌딩이나 원룸 전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업처럼 오피스텔 한 곳의 월세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한 주택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택용 건물의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전 의정부화재사고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의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용 건물의 화재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용 건물에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담보를 살펴보자.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해당 담보의 건물부분만 가입하면 된다. 가재(家財)부분은 임차인의 것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가입해야 한다.
추가로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가입하면 좋다. 6대 가전제품이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의미하며, 이들 제품은 빌트인 등으로 임차인에게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담보다. 우선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면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인적피해는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1억과 부상 최고 2,000만원(상해 1급 기준, 14급 8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또한 대물피해는 1사고 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 최근 이 담보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는데, 최대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임대인 배상책임’도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제외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나 아래층의 거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담보는 일반적으로 완공으로부터 10년 이내 건물만 인수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임대차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고 끝나면 좋겠지만 상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에 가입 중이라면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및 소장의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에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흠이다.
세상이 각박해져 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과 법률비용손해담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스스로를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화재보험의 각 담보에 가입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최근 소비의 방향은 가격대비 효율을 뜻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있다. 법률비용손해와 임대인배상책임 그리고 6대 가전 수리비용 담보 등은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화재담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