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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강정보, 개인 통제권 강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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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4, 2018, 12:02:00

보험연구원,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발표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 소비자 건강관리 능력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환자의 정보들이 의료기관에 분산돼 있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질병관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건강정보를 구축·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바일·헬스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의 건강·생활정보는 개인건강기록에 모으고, 여기에 의료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의무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연계했을 때 소비자의 자기관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보고서에서 “디지털 건강정보 활용에 저해요인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제도·절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와 헬스케어 공급자가 네트워크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은 크게 전자건강기록과 개인건강기록으로 구분된다. 전자건강기록은 의료기관들이 관리해온 환자의 분산된 의료정보들을 개인 당 하나의 파일로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인건강기록은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유사하지만 정보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개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구분된다. 개인건강기록에는 의무기록, 생체 신호, 신체특성 등이 포함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합된 데이터로 구축돼 있지 못 한 실정이다.

 

개인건강기록이 보건의료프로세스에 적절하게 통합됐을 때 소비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소비자가 언제든 개인건강기록에 접속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헬스케어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전자건강기록에 기반해 소비자가 통제권을 갖는 개인건강기록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건강기록의 일부를 개인이 통제하도록 하는 호주의 ‘PC전자건강기록’(Personally Controlled 전자건강기록)이다.

 

PC전자건강기록은 의료 관련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공적부분과 민간부문간 의료와 건강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보의 접근과 사용에 관한 통제권은 소비자가 가지고, 승인받은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소비자가 설정한 접근 통제에 따라 전자건강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민영건강보험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위험세분화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일부 개인들이 위험보장에서 제외되고,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오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의 활용 혹은 공개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유전자 정보와 마케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회사 ‘Miinome’은 개인에게 유전정보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유전정보 활용의 선두 회사인 ‘23andMe’는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의 유전정보 소유권과 통제권을 회사가 가진다”며 “반면, Miinome은 소비자가 자기 유전정보 중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23andMe와 차별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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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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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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