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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예대율 산정時 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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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1, 2018, 12:01:00

LTV60%초과 주담대 RW 상향·가계대출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가계신용 40조원 감소 예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지표인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100% 이내 관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가계대출에는 15%의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하향 적용한다. 

또한,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고위험 주담대’에 포함시켜 BIS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가계대출부문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자본을 쌓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조원의 가계신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은행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100%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출금은 가계대출금과 기업대출금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두 부문이 1:1로 매칭되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금에 15%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금에는 15%를 하향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 예대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개 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초과하는 등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2017년 9월 기준)에서 99.6%로 상승한다. 

한편,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 현재 예대율(98.1%)을 유지하려면 약 11조원의 추가 예수금이 필요한데, 이는 총예수금(약 856조원)의 약 1.3%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이번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안은 은행들의 준비기간(6개월 유예기간 부여)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기업부문 간 자금배분 유인구조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 ‘LTV 60% 초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 BIS비율 산정 때 높은 위험가중치(RW, Risk Weight)를 적용 중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나 3건 이상 다주택 담보대출자는 RW 50%, 만기 때 원금상환 10% 미만 대출은 RW 70% 등이다. 일반 주담대의 RW는 35%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LTV 60% 초과 주담대의 RW를 기존 35%에서 70%로 2배 상향한다. 다만, 은행별 BIS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 RW를 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보완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 평균 BIS비율이 최대 약 0.14%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과도한 가계대출 팽창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가계부문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적립판단지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립비율’을 결정한다. 이후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의 경우 0.5%(1%×0.5)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발생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판단지표 시뮬레이션 등 세부 모형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미충족 때 이익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러한 자본규제를 통해 노리는 것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 회복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역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은행경영실태평가 때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예: 5%)를 신설하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자본규제로 향후 3년~5년 사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축 유인이 최대 11조원, 주담대 감축유인(전 금융권 포함)은 최대 36조원이며 두 감축유인의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규제 개편에 대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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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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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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