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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예대율 산정時 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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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1, 2018, 12:01:00

LTV60%초과 주담대 RW 상향·가계대출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가계신용 40조원 감소 예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지표인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100% 이내 관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가계대출에는 15%의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하향 적용한다. 

또한,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고위험 주담대’에 포함시켜 BIS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가계대출부문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자본을 쌓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조원의 가계신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은행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100%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출금은 가계대출금과 기업대출금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두 부문이 1:1로 매칭되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금에 15%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금에는 15%를 하향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 예대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개 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초과하는 등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은 98.1%(2017년 9월 기준)에서 99.6%로 상승한다. 

한편,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 현재 예대율(98.1%)을 유지하려면 약 11조원의 추가 예수금이 필요한데, 이는 총예수금(약 856조원)의 약 1.3%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이번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안은 은행들의 준비기간(6개월 유예기간 부여)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기업부문 간 자금배분 유인구조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 기업대출이 없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 ‘LTV 60% 초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 BIS비율 산정 때 높은 위험가중치(RW, Risk Weight)를 적용 중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나 3건 이상 다주택 담보대출자는 RW 50%, 만기 때 원금상환 10% 미만 대출은 RW 70% 등이다. 일반 주담대의 RW는 35%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LTV 60% 초과 주담대의 RW를 기존 35%에서 70%로 2배 상향한다. 다만, 은행별 BIS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 RW를 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보완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 평균 BIS비율이 최대 약 0.14%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과도한 가계대출 팽창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가계부문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적립판단지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립비율’을 결정한다. 이후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의 경우 0.5%(1%×0.5)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발생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판단지표 시뮬레이션 등 세부 모형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마찬가지로 미충족 때 이익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러한 자본규제를 통해 노리는 것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 회복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역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은행경영실태평가 때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예: 5%)를 신설하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자본규제로 향후 3년~5년 사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축 유인이 최대 11조원, 주담대 감축유인(전 금융권 포함)은 최대 36조원이며 두 감축유인의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규제 개편에 대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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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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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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