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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車대체부품 적용..보험료 인하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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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18, 17:01:21

금감원, 자동차 인증부품 현재 약 630개로 증가 추세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공급가격 25% 균일하게 운영”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 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 됐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된다. 다만, 국산차는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적용 대상(차량)은 얼마나 되나. 

통계를 분석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전체 외제차 약 200만대 중 23%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에 대체부품 규정이 도입된 이후, 대체부품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2개였지만, 2016년 약 130개, 2017년 12월 말에는 620개, 현재는 약 630개 정도 품질인증을 받았다. 인증 부품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수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결과, 공급업체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OEM 가격의 25% 수준이었다. OEM부품 가격은 모두 다르지만, OEM부품과 품질인증 대체부품 간의 가격이 25%~30% 차이가 났다.  

이번 자동차 보험 특약을 개발할 때 가격 차이가 25%보다 작더라도 25% 차액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서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고, 가격은 부품업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달라.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 등 3자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관계자들이 서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차와 없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처리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의 소지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적용대상이 한정됐다.

▶국산차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국산차는 완성차제조사가 디자인보호법(특허)를 풀어줘야 하는데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는가.

금융당국은 상품 측면에서 말할 수 있고,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산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안은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제차를 타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국산차를 타는 국민은 이번 특약의 기대효과와 무관한 것 아닌가.

국산차를 타는 국민은 당장 얻는 이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은 앞으로 시장의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들과 소관부처가 협력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서라고 보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제조사는 OEM부품 광고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품질인증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소비자 신뢰도 격차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부품시장이 공급 독점시장이라 소비자들이 경험을 못 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상황도 요인 중 큰 부분이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입장에서 이득이 없어 보인다. 정비업체를 어떤 식으로 유인해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소비자들이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동등 품질이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주요 제조사의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업체도 OEM부품과 유사한 품질로 판단하고 사용이 늘게 된다면 정비업체의 수익도 올라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소비자들에게 팔리려면 보험 설계사 등 보험사에게도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유인책은 따로 없지만, 이번 특약을 통해 관계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품이 빠지도록 도와 선순환을 이끌어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는 대의명분에 보험사도 동참한 것이다.   

▶이번 특약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보험사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같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활성화되면 OEM부품이 가격 경쟁을 통해 부품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보험금과 더불어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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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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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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