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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인도차이나반도에 소주시장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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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6, 2018, 11:01:07

베트남 시장 확대에 따라 호찌민 지사설립..연내 ‘진로포차’ 2호점 개업, 현지인 상대로 확대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하이트진로가 인도차이나반도에 소주시장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하이트진로는 지사 및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한편, 진로포차 2호점을 개업하는 등 현지 프로모션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호찌민 지사는 2016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지 2년만에 추가하는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해외법인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법인이 없는 필리핀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베트남에 진로포차 2호 및 캄보디아에 안테나샵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소주시장을 확대하고 현지프로모션을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소주의 세계화를 이끌기 위해 동남아시장에서 다양한 현지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 진로포차 1호점과 캄보디아 프놈펜에 안테나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에서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클럽파티를 실시해 소주 알리기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캄보디아에서는 교민판매 대비 현지인 판매가 6배에 이르는 등 교민위주의 시장에서 현지인 위주의 시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며 현지화에 안착했으며, 베트남 판매 역시 매년 50%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동남아시아 소주판매는 2015년 490만 달러였으나 소주세계화를 선포한 16년은 600만달러, 17년은 880만 달러로 15년대비 180% 가까이 성장했다. 현지식당에서 소주 한 병이 평균 6~7달러 선으로 동남아시장의 구매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성장수치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장은 “동남아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자 소주세계화의 시작점”이라면서 “자두에이슬 등 현지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주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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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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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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