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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 ‘셀프 연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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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17, 17:11:28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금융수장들 겨냥 해석..금융위 “우리은행장 선임에 관여 안 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내년에 3연임에 도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를 위해 직접 나섰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최 위원장은 금융권 인사 논란 관련 질문을 받자 “은행권 금융지주사는 특정 대주주가 없어 해당 CEO가 본인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CEO가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논란이 있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CEO 유고 때 즉각 승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장기 경영 공백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인 이후 경영 공백 없이 승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며 “만약 CEO가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경쟁자를 다 인사조치해서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만들어 계속 (연임)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중대한 책무를 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 선임뿐만 아니라 경영진 구성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협회장 인선에 대해서는 “대기업 회원사 분들이 그룹의 후원을 받아 회장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경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둔 생명보험협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한다.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결정된 두 후보자는 이름도 몰랐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며 “우리은행장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이야기가 나간 게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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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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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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