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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보험사는 “OK”..손해보험협회는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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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17, 14:10:00

삼성생명·한화생명·KB손보 등 블라인드 채용방식 적용..손보협회는 “우리는 사단법인” 강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가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신입 공개 채용에 적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민간부문인 주요 보험사들이 신입 공채에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적용된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해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는 다섯 가지 항목인 ▲사진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등을 기재할 수 없다.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서류 전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의 인적사항 기재 공란을 아예 삭제했다. 대신 전공이나 학점 이수 내용, 자기소개서를 통해 직무 적합성을 판단해 서류 통과를 결정한다. 

한화생명도 특별전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한화생명의 특별전형은 서류제출 대신 지원분야, 직무역량 등이 포함된 63초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일반전형은 학교와 학점을 서류 작성에 기재하고는 있지만, 금융 관련 자격증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에 사진,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지역에서 선발하다 보니 실제 거주하는 주소는 정보가 필요해 주소는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은 실무자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면접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원자 기록을 보이지 않게 차단해 왔다”고 말했다. 

KB손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관계와 결혼 여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류 심사에서 사진과 학력을 제출해야 하지만 면접에서는 이름, 생년월일을 포함한 서류 심사에서 제출된 모든 인적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 

22개의 생명보험사를 정회원사로 두고 있는 생보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신입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채용 계획이 없다 보니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가 블라인드 채용에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정부 방침을 거스르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15개의 손해보험사를 정회원사로 두고 있는 손보협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입 직원 채용의 서류 전형을 진행했다. 다른 보험사들이 서류와 면접에 블라인드 채용을 조금씩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사단법인’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받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ALIO’ 사이트를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를 알 수 있는데, 손보협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산업 측면과 공공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과제를 연구해 회원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예방, 보험범죄방지, 소비자 상담과 보호 활동 등 각종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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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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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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