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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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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0, 2017, 10:10:53

대통령표창 수상자 中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기부금 규모 영업이익 대비 10.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제과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롯데제과(대표이사 김용수)는 지난 19일 KBS(신관)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나눔분야 최고의 상이다.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6년 째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중에 롯데제과가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돼 관심이 집중됐다.  

 

롯데제과가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은 빼빼로, 자일리톨껌 등 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사회 곳곳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빼빼로의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아동센터인 ‘스위트홈’을 설립해 소외된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공부방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5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 자일리톨껌 판매수익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업해 무료이동치과버스인 ‘닥터자일리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53개 지역을 방문해 3734명의 진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봉사동아리 ’함행복‘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다니며 지난 12년간 매월 1회 이상, 사랑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지원을 통한 나눔활동에도 참여했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 맛있는 나눔, 따뜻한 세상’ 이라는 슬로건 아래 꾸준히 제품 기부활동도 추진해 왔다.


특히 2013년부터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기부금 규모가 영업이익 대비 10.3%에 달할 정도였다. 이는 식품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꾸준히 공적을 쌓아야만 수상할 수 있는 상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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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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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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