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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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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17, 17:09:53

고용노동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400명 직접 고용 지시
“파견법 위반vs 가맹사업법상 위반 아냐”..프랜차이즈업계, 분위기 뒤숭숭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400여명을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 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업무를)지휘하고 명령해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고용부의 감독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0일 간 진행됐다.


◇ 고용부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제빵사 직위제 등 운영”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판정한 이유는 이렇다.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사가 고용된 형태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 평가,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사들에 업무 관련 지시를 협력업체가 지휘해야 하는데, 본사가 인력운용에 관여했다는 것. 본사가 (제빵사들의)인력 운용 관련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예컨대, 제빵기사의 직위제 운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 등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평가 수행 등을 했다는 것이다.


SPC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빵사를 고용한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인력 운용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사가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SPC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항은 현재 없고 그런 지시사항을 한 본사 직원은 일부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측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고용부의 방침에 대해 법리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향후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본사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접 고용시 연 600억원 추가 비용 예상..업계도 ‘뒤숭숭‘


업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400여명에 육박하는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8명이다.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명 안팎인데, 그와 맞먹는 규모를 한 번에 고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도 문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시정 명령대로 이행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바게뜨 작년 영업이익(6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빵사 등을 고용을 담당한 협력도급업체들도 직접 고용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파리바게뜨 사태로 인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어 자칫 프랩차이즈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없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다르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는 걸로 확인돼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제조법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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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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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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