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400여명을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 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업무를)지휘하고 명령해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고용부의 감독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0일 간 진행됐다.
◇ 고용부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제빵사 직위제 등 운영”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판정한 이유는 이렇다.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사가 고용된 형태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기준과 임금, 평가,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사들에 업무 관련 지시를 협력업체가 지휘해야 하는데, 본사가 인력운용에 관여했다는 것. 본사가 (제빵사들의)인력 운용 관련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예컨대, 제빵기사의 직위제 운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 등 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평가 수행 등을 했다는 것이다.
SPC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빵사를 고용한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인력 운용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사가 경영상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SPC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항은 현재 없고 그런 지시사항을 한 본사 직원은 일부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측이 불법이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고용부의 방침에 대해 법리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향후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본사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접 고용시 연 600억원 추가 비용 예상..업계도 ‘뒤숭숭‘
업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400여명에 육박하는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8명이다.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명 안팎인데, 그와 맞먹는 규모를 한 번에 고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직접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도 문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시정 명령대로 이행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바게뜨 작년 영업이익(6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빵사 등을 고용을 담당한 협력도급업체들도 직접 고용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파리바게뜨 사태로 인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어 자칫 프랩차이즈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없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다르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는 걸로 확인돼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제조법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