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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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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3, 2017, 14:06:28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드슈랑스 25%룰 규제도 3년 유예 결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25% 룰) 적용을 2020년까지 3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 상품 판매량 중 한 회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인데, 카드슈랑스가 아직 활성화 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절차 개선과 카드슈랑스 규제 유예 등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먼저,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가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사라진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이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때 큰 장애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 동의(49.5%)‘를 들었다.

이제부터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은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상품(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하)과 달리 가입대상의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이 없어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 등록이 확대를 위해 등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상품 모집비중 규제(25%룰)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25%룰은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 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다.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들만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래 계획대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전화 판매(TM) 설계사의 소득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주형 보험과장은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의 영향이 크지 않다”며 “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설계사들의 생계·고용문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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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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