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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고 車보험료 5%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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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8, 2017, 16:06:32

금감원, 장년층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 5가지 제시..유병자보험·노후실손보험 등 활용 必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분할수령 유리..“10년 미만일 때 고율 기타소득세 부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65세인 K씨는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할인특약을 알아보다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인지지각검사 42점 이상)하면 5%의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아쉬워했다.

K씨처럼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기명 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연 5%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사례를 포함해, 50~60대 이상 장년층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둬야 할 5가지 사항을 8일 제시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받는 것 외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료 저렴 ▲만성질환자 유병자보험 활용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 때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등이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와 일정을 예약한 뒤,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을 운영 중인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있다.

장년층의 경우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고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보험은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도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였다. 보험료도 일반 실손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유병자보험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지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단,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의 보험료 수준과 자신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한 후에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나 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간편심사보험과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을 비롯해 중소형 생보사들 위주로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들 중에는 AIG손해보험이 유일하게 간편심사보험과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무심사보험은 라이나생명, AIA생명, 에이스화재, NH농협손보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은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했을 때 자격이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유지기간 10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 받아야 세금이 경감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전체 적립금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숫자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적립금을 4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수령 할 경우 첫 해의 연금수령한도는 480만원(4000÷10×1.2=480)이 된다.

따라서 첫 해 세금은 480만원에 연금소득세 5.5%를 곱한 값(26만 4000원)과 1000만원에서 48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2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곱한 값(85만 8000원)의 합인 112만 2000원이며 총액은 511만원이다. 반면, 400만원씩 1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매년 22만원씩(400×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총액은 220만원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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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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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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