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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2017 우수 콜센터’ 인증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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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8, 2017, 16:06:39

‘2017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선정..고령 고객 위한 ‘느린말 서비스’ 등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농협생명의 콜센터가 2년 연속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해 41개 산업, 247개 기업·기관에 대해 조사하는 ‘2017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돼 지난 7일 본사 콜센터에서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고객중심의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 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축한 ‘더행복한 NH스마트콜센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행복한 NH스마트콜센터’는 고령 고객들을 위한 느린 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IVR)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담과 정형화된 상담내용에 대한 자동응답으로 365일 상담이 가능하다. 지식관리시스템(KMS)은 고객과의 상담 내용과 답변자료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고객에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농협생명 콜센터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상담을 계속하며, 고객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콜센터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전화 상담사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감정노동에 지친 상담사들을 위해 힐링룸을 마련해 안마기, 음악 감상시설, 취침시설 등을 설치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성 상담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도 설치했다.
 
우수 콜센터 인증식이 열린 지난 7일에는 서기봉 사장이 직접 우수 상담사를 시상하고 함께 다과를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복불복게임 등의 이벤트와 경품추첨을 통해 상담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서기봉 농협생명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취임 직후 콜센터 체험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인 콜센터의 중요성과 상담사분들의 노고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부고객인 상담사분들이 ‘건강한 상담사’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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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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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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