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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한 번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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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1, 2017, 12:04:00

금감원, 현행 2회→1회로 축소..상품설명서 안내 강화·할인특약 관련 공시기준 마련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활성화된다. 가입에 필요한 건강검진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 되고, 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또한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최초 가입 때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말 기준 11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가 92개의 보험 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이프플래닛은 비흡연 여부만을 건강상태 요건으로 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현재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사를 보면,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라이프플래닛 등이다. 손보사는 동부화재,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으로 먼저 가입절차 개선을 언급했다. 소비자가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검진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외부 의료기관 검진결과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보험계약 인수에 활용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에 혈당수치가 높다고 기재돼 있을 경우, 혈당수치는 건강인 요건이 아님에도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검진을 수행할 때에는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진단계약의 경우 두 번 검진(보험가입을 위한 검진·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에서 한 번의 검진(보험가입 때)으로 축소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 활용 때 소비자가 건강인 여부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별도의 양식을 마련해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행 보험사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반 보험료와 건강인 할인 보험료를 비교·안내하고 있지만, 할인 총액이 아닌 매월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만 할인 금액이 안내되고 있어 할인특약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이후 할인특약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어 가입률이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향후 위험 감소에 따라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돌려받고 이후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가입자들에게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특약 가입 때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 할인특약 가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참고로,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 향후 위험보장을 위해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건강인 위험률’을 재산정해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책임준비금 정산액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사, 적용가능 보험 상품, 적용 때 할인효과 등의 정보를 올려놓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기준도 보험협회 상품공시지침 개정·공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올해 중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금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많은 보험소비자가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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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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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층간소음 저감 신기술 적용

2025.08.08 16:27:25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에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홈 시스템Ⅰ’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240mm로 키우고,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더해 충격음을 흡수·분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현장 인정서를 획득해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입니다. 현대건설은 의정부 호원동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 설계를 더했습니다. 따라서 소음 저감 외에도 주거 편의 기능을 폭넓게 갖췄습니다. 우선 ‘H 시리즈’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건식 세차가 가능한 ‘H 오토존’과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에 걸맞게 구성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워크라운지, 힐스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마이 힐스’를 도입해 외부에서도 조명과 난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너지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기능을 한 앱에서 제공합니다. 아울러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도입해 이동 동선에서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정당계약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 등 상품 차별화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음 스트레스 관리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한다”며 “실제 현장 검증을 통과한 저감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제 거주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중시해 설계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안정적인 시공 역량으로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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