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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 ‘표고버섯으로 맛을 낸 발효미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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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5, 2017, 13:04:53

소금 사용 줄이면서 요리맛 살려..국내산 표고버섯 엑기스 첨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환갑이 넘은 미원이 또 한 번 새롭게 변했다.


대상(주)이 표고버섯을 더해 자연의 감칠맛을 살린 신제품 ‘표고버섯으로 맛을 낸 발효미원(이하 표고버섯 발효미원)’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표고버섯 발효미원’은 사탕수수를 발효해 만든 미원에 국내산 표고버섯 엑기스를 첨가해 풍부한 감칠맛을 살린 제품이다. 자연스러운 연갈색에 둥근 형태를 띠고 있으며, 표고버섯 함량(생물기준)이 11%로 깔끔하고 담백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국, 탕, 찌개 등 국물요리에 한 꼬집만 넣어도 요리의 맛이 풍부해지며, 계란찜, 나물무침 등 어떤 요리에나 잘 어울린다. 특히 요리의 간을 할 때 소금 사용 전에 ‘표고버섯 발효미원’을 먼저 넣어 맛을 내고 소금 간을 하면 나트륨 섭취를 20~40% 줄일 수 있다. 

  

‘표고버섯 발효미원’의 제품 패키지도 자연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다. 제품의 색상과 같은 연갈색 바탕에 표고버섯 색상인 짙은 갈색으로 포인트를 줬으며, 표고버섯의 표면을 형상화한 무늬를 추가하는 등 표고버섯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지퍼백이 달린 파우치 타입으로 실용성을 더해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다.

  

정혁상 대상(주) 마케팅본부 과장은 “표고버섯은 핵산이 풍부해 다시마, 멸치, 가쓰오부시와 함께 깊은 감칠맛을 내는 대표 자연재료 중 하나다”며 “특히 표고버섯에 들어 있는 핵산, 구아닐산은 미원의 주원료인 글루탐산이 함께 사용될 때 감칠맛을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원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감칠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제품 ‘표고버섯 발효미원’은 100g 용량에 3200원이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까운 할인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대상(주)은 제품 리뉴얼과 신제품 출시, 세련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원에 새롭고 젊은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기존 ‘감칠맛 미원’을 ‘발효미원’으로 리뉴얼했고, 2015년 2월 ‘다시마로 맛을 낸 발효미원’을 출시했다.


2014년 11월에는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밥집미원’ 팝업스토어를 홍대 인근에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난해에는 김희철을 모델로 ‘픽미원’ 광고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개 20일 만에 조회수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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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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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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