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5일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절차를 모바일로 전면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ARS나 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만기연장, 조건변경, 채무감면이 이뤄집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담조직을 가동해 고객에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자산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