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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1020세대 맞춤형 여성 색조 화장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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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9, 2017, 10:03:17

화장품 전문 제조 업체 ‘비씨엘’과 업무 제휴..30개 지점서 판매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1020세대를 위한 화장품 판매에 나선다.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화장품 전문 제조 업체 '비씨엘(BCL)'과 업무 제휴를 맺고 젊은 여성층을 위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 '0720'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색조 화장품 브랜드 '0720'은 여성의 색조 화장 필수 아이템인 틴트(8종), 팩트(3종), 아이라이너(5종), 클렌징티슈(2종), 그리고 썬크림 등 총 19종으로 구성돼 있다.


'0720'은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한 10대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 관심이 높은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출시됐다.  피부자극이 없고 촉촉한 피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 성분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0720'은 'ㅇㄱㄹㅇ(이거레알의 자음)'이라는 신조어를 뜻하기도 하고 10대 여성들이 오전 7시 20분에 등교를 위해 바쁘게 서두르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 새로운 화장품 구매 채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0720'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선보였다.

 

편의점이 종합 생활편의공간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 식품 위주의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비식품군에서의 차별화된 상품들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븐일레븐의 비식품군 매출 비중은 14.4%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타깃 상권 30개점을 통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4월 중 전국으로 운영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은지 세븐일레븐 화장품 담당MD는 "화장하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부 부담이 적고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는 영타깃 전용 화장품은 부족한 상황이다"며 "가깝고 편리한 편의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화장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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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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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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