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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다양한 근로형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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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30, 2025, 17:06:14

월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이체 실적인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오는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된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폭넓은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해선 입금금액과 관계없이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 기념으로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나급여대축제' 이벤트를 합니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소외없이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이어감으로써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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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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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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