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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30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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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30, 2025, 09:06:49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9개사 신입사원 채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30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은 채용 계획이 있는 그룹사들의 전형 시작일을 3, 6, 9, 12월에 맞춰 오픈하는 롯데의 채용 방식입니다. 

 

이번 6월 채용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홈쇼핑 등 9개 그룹사가 참여합니다. 채용 직무는 전략기획∙AI∙재무∙MD∙R&D 등 총 32개 영역이며 그룹사별 상세 모집 내용과 입사지원은 롯데그룹 채용 통합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롯데는 지난 2021년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회사는 신입사원 입문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10일과 14일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현직 인사 담당자들과 만나는 채용 설명회 ‘잡카페’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잡페어'도 엽니다. 해외에서 채용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룹사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섭니다.

 

롯데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 그룹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합니다. 롯데는 유학생 인턴십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10여개국의 유학생을 채용했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 확보에 힘써왔다"며 "적극적인 채용 활동과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채용 제도를 통해 인재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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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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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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