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대웅제약, 골 재생 유도 단백질 ‘BMP-2’ 원료의약품 허가

URL복사

Monday, June 30, 2025, 09:06:19

대장균 기반 생산으로 생산성·비용 경쟁력 높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골 재생을 유도하는 단백질 ‘BMP-2’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단일 성분 원료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대장균 기반 생산기술의 의약품 수준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웅제약은 2013년 BMP-2 단백질을 국산화한 이후 WHO로부터 국제 일반명 ‘네보테르민’을 획득했으며 이후 생물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품 수준으로 생산을 이어왔습니다.

 

BMP-2는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켜 골 결손 부위의 뼈 생성을 유도하는 단백질로, 디스크 손상이나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의 수술 후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대웅제약의 BMP-2는 동물세포 유래 방식이 아닌 대장균 기반 생산 방식을 채택해 생산성과 비용 효율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 현장의 치료 선택지를 확대하고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국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BMP-2는 계열사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국내 최초 BMP-2 기반 제품으로 최근 차세대 골대체재 ‘노보시스 퍼티’가 FDA(미국 식품의약국)로부터 융복합 의료제품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 리서치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BMP-2 시장은 지난해 약 8억5000만달러에서 2033년 15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웅제약은 BMP-2를 기반으로 세라믹, 하이드로젤 등 다양한 지지체와의 융복합을 통해 정형외과, 구강, 치과 등 의료제품군 확장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BMP-2의 원료의약품 허가는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과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지체와의 융복합을 통해 근골격계 의료제품군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