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담보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동안 이와 유사한 특약을 개발·판매하는 게 제한됩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되지만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맹견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위반으로 벌금에 처할시 해당 처벌조항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 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습니다.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당국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미쳐 주요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또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해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법률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며 "개물림사고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