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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E9pay와 손잡고 외국인 전용 신용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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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2, 2025, 09:05:18

16개국 언어로 상품안내, 발급 자격기준 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해외송금 분야 1위 핀테크 기업 E9pay(이나인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E9pay 신한카드 처음'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카드 신청, 심사, 배송에 이르는 카드 발급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는 상품 안내시 총 16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이나인페이 앱에서 카드 신청시 외국어 버전으로 상품안내가 이뤄집니다.


신한카드는 외국인 발급 관련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가령 기존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허용됐다면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거래기간 관계없이 정기성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거래기간 1개월 이상, 잔액 1000만원 이상으로 허들이 낮아졌습니다.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도 GS25 편의점 카드수령서비스를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24시간 어느 때나 자유롭게 카드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중 업무시간 중 카드 배송 수령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신한카드가 GS25와 협업해 제공중인 서비스입니다. 외국인도 신한SOL페이 앱 설치 이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도 생활속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 처음'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온라인 쇼핑, 생활, 여행, 패션 등 일상속 다양한 영역에서 5% 포인트 적립과 멤버십, OTT, 통신요금 등 정기결제 최대 20% 적립을 비롯해 계획소비, 즉시결제로 구성된 소비관리에 따른 보너스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양사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나인페이 앱내 카드 수령인증과 소셜미디어 인증샷 업로드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5000원 이나인페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쿠폰을 제공합니다.

 

양사는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국인 국가별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향후 통신사와 연계한 통신요금 할인, 온오프라인 쇼핑시 할인 등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추가 혜택도 기획중입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은 심사기준과 언어지원 문제 등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로 더 쉽고 편리한 금융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외국인고객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지원은 물론 편의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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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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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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