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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8가지 절세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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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1, 2025, 10:05:19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오는  6월2일(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매출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전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홈택스로 자진신고 한 것은 무신고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리와 신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원준 세무전문가가 조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8가지 절세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청첩장 및 부고메시지 잘 챙기세요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지만 지출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24년 귀속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3600만원+매출액×0.3% 입니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90만원 정도여서 대부분 사업자는 경조사비 반영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 관공서, 소속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할때는 관련 증빙을 잘 모아둬야 합니다. 최근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됩니다.

 

못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하세요


요건을 충족한 못받는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예를 들어 상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3년간 못받은 돈)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거래처에 물건 5000만원 어치를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받고 3년이 지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5000만원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특성상 못받는 채권인지 여부를 업체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한 알아서 판단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대손여부를 판단 받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절세됩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단이나 SUV차량은 대부분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보험료, 자동체세,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이 1500만원이 넘을 경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록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출고가액 4000만원 이하의 차량이나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차량관련 총비용이 1500만원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작성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등을 반영하세요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이지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소득세율 : 6~45%)가 더 크게 절세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통장사본을 출력해 관련 내역 파악 후 업무관련성을 꼼꼼히 메모하고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절세가 됩니다. 또한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니 업무관련 지출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모아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 이자비용 놓치지 마세요


대출을 받아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종업원 월급날 또는 거래처 외상대금 약속기한이 도래했다면 제2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제3금융권 등에서 고율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대출금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을 체크하세요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내용을 모르거나 세무대리인과 소통 부재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요약]

구분

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를 5~3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부터 5년간 사업소득세 50~10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또는 증가한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는 경우에 증가 1인당 일정액(850~1,550만원)을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23.6.30 당시 고용하던 비정규직을 ’24.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8)

통합투자 세액공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입 또는 투자하였을 경우 10~2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신청하세요

 

신고기간 때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업자가 꼼꼼히 알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줄어드는 것이 세금입니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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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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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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