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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부경대, 부산 국립대학 공동 발전 위한 혁신모델 구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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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5, 2025, 16:04:57

공동대학원 운영·첨단교육과정 개발 등 본격 협력
부산 과학기술 허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 추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부산 국립대학의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이날 오후 3시 부경대 장보고관 1층에서 ‘부산 지역 국립대학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식을 열고, 교육과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중심의 공동 인재 양성, 자원 교류 및 공동 활용,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첨단과학기술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성에 부응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하는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립부경대가 올해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 기획서에는 양 대학이 공동으로 ‘국립부산과학기술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과 공동성과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부산 지역 국립대학 간 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부산대와 국립부경대는 지역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함께 짊어진 국립대학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립부경대 배상훈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지역 고등교육과 지·산·학·연 전 분야에 걸친 두 대학의 탁월한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동남권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선도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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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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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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