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G News 부·울·경 뉴스

정종복 기장군수,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반대 입장 고수

URL복사

Wednesday, March 19, 2025, 16:03:44

기장군 “부산시는 풍산 이전 부지 즉각 공개해야”
부산시·풍산 측 독단적 결정 시 주민 반발 불가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19일 거듭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부산시가 풍산 이전 부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풍산 이전 대상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다’는 보도와 함께 ‘풍산 최고위층이 내부적으로 이전 지역을 확정했다’는 기사로 인해 기장군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군은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시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했으나, “부지 이전 사항은 비공개”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풍산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 군수는 “이전 대상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부산시와 풍산 측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에 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풍산은 기장군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 군수는 “2021년 9월 이후 부산시가 풍산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사안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작년 11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 가결된 것도 같은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시가 내부적으로 이전 부지를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장군과 부산시, 풍산 모두를 위해 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며 “풍산 이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기장군과 지역 주민인 만큼, 부산시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 설득을 위한 협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