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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살면서 노후자금으로 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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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1, 2025, 19:03:29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최대 90% 유동화…현금 또는 현물로
3분기부터 관련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 커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변화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매달 현금 또는 건강검진 등 서비스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고 사망보험금도 자신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엔 사망보험금으로 부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주요질병에 전담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대행을 제공하는 방식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동화 대상 12조원 육박할듯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입니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 소득·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원·추후확정)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현재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합니다.

 

당국 소비자보호 만전 당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운영 관련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고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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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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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2025.04.30 18:12: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6조원대로 거론되던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접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EU 반덤핑 관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자사 바이오 사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판단입니다. CJ제일제당은 30일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바이오사업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간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오 사업의 몸값은 6조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듭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의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조미소재(핵산 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을 철회한 이유는 대외환경 변화와 맞물려 바이오사업 경쟁력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전역에 11곳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여러 품목을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장의 경우 현지 내수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수출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CJ제일제당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14일부로 중국산 라이신 수입분에 대해 58.3%~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EU는 연간 라이신 소비량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라이신 수요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CJ제일제당 라이신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호재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 시황의 변동성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신, 트립토판 등 대형 품목 외에도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의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스페셜티 품목 매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모색할 방침입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 개편하고,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미국 아이오와 포트닷지 공장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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