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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 ‘TIGER 미국소비트렌드액티브 ETF’ 신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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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8, 2025, 12:02:38

MZ세대 주도 소비 트렌드 반영..미국 성장 기업에 투자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소비트렌드액티브 ETF(0015K0)’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ETF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소비 시장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특히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주목합니다.

 

ETF는 보다 정교한 소비 패턴 분석을 위해 다양한 대안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닐슨(Nielsen), 블룸버그(Bloomberg Second Measure)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결제액, 방문율, 검색량, 구매의사 설문조사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지난 17일 기준 주요 투자 종목에는 ▲미국 대표 후불결제 서비스 기업 어펌홀딩스(Affirm Holdings), ▲미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이커머스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 ▲러닝 트렌드로 급성장 중인 온홀딩스(On Holding), ▲지중해식 레스토랑 체인 카바 그룹(Cava Group)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승직 미래에셋자산운용(글로벌리서치센터) 선임매니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금리는 결국 하락할 것이며, 올해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소비 시장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고려한다면 ‘TIGER 미국소비트렌드액티브 ETF’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신증권과 유진증권에서 일정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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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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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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