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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더블보장보험’ 출시…“사망·암·간병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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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5, 00:01:36

암·간병 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더블보장보험료 생활비환급특약도
특약 가입후 암·간병 발생시 생활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은 24일부터 암·간병 보장을 대폭 강화한 '삼성더블보장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확정 또는 간병(중증장기요양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상태 판정확정 시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를 이용해 사망보험금을 자동감액, 노후생활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보장 및 암 또는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암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 암에 더해 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 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이상) 등 간병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1형(암보장형)은 암보장개시일 후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줍니다. 1형·2형 모두 50% 이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사망보장은 각 상품별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1형(암보장형)은 암 진단 확정 이후 사망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암 또는 간병 발생 이후 사망시 가입금액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주보험에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보장개시일 후 암 또는 간병 발생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더블보장생활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형(암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 약관에 따라 자궁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합니다.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암간병생활비를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10%씩 10년간 생존시)까지 지급합니다.

 


주보험에 더해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 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납입기간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 수준의 보험금을 일시지급합니다. 5년간 생존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씩 생활비로 추가지급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 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각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 암 또는 간병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납입기간 이후 암 또는 간병 발생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 지급 후 10년간 생존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형·2형 모두 암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일 때에 한해 생활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간편더블보장보험'을 함께 출시했습니다.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더블보장보험은 사망보장뿐 아니라 암·간병까지 최대 더블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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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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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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