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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TR형 해외ETF 2종 24일 분배형으로 조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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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5, 10:01:0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TR형 해외ETF 2종을 오는 24일 분기 단위 분배금 지급형으로 조기 전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자산운용의 TR(Total Return)형 해외ETF 2종인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24일 상품명에서 ‘TR’표기를 삭제하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첫 분기 분배를 진행해 5월 2영업일인 7일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이 상품들은 1월, 4월, 7월, 10월말일을 기준으로 분기 분배를 실시합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통해 TR형 해외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해 이자·배당 소득을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조정하고, 올해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해와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기존 TR형 해외ETF 2종을 신속하게 분기 단위 분배형 상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법 예고안에 맞춰 기존 배당금 자동 재투자 방식의 해외ETF 2종을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 분기 단위 분배형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상품의 TR표기를 삭제하더라도 동일 유형 상품들 중에 가장 낮은 총보수 0.0099%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의 상품명을 각각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으로 변경해 분기 분배형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합니다. 하지만 동일 유형의 최고 총보수 대비 7분의 1 수준인 0.0099%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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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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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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