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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GST와 차세대 냉각 설루션 개발 협업…AIDC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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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09:12:31

IDC에 '액체냉각' 설루션 도입해 에너지 절반 감축 목표
'평촌2센터'서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등 냉각 기술 검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AIDC(AI데이터센터) 사업의 시장 선점을 목표로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와 액체 냉각 설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액체 냉각은 액체를 사용한 냉각장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및 상면에 설치된 서버를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LG유플러스의 IDC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 관리 역량에 GST가 보유한 냉각 기술력을 더해 AIDC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입니다.

 

차세대 냉각 기술인 액체 냉각 설루션을 IDC에 도입함으로써 기존 공기를 활용한 냉각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률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GST는 액체 냉각의 방식 중 하나인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전자 장비를 비전도성 액체에 완전히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에너지 및 공간 효율성이 높고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GS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액침 냉각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우선, 양사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평촌 2센터에서 액침 냉각 기술 검증에 착수해 기술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검증을 마친 후 실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설루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B2B 고객별 서버 특성 및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에도 협업하며 이를 위해 검증 기간 동안 전력 소비량 및 냉각 시스템 운영 데이터 등을 교환하며 협력할 예정입니다.

 

안형균 LG유플러스 기업AI사업그룹장(상무)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에 차세대 냉각 기술이 더해져 AIDC 선도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B2B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IDC 안정성 및 효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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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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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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