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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발에 증시 ‘패닉셀’…코스피 2.8%·코스닥 5%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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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9, 2024, 16:12:52

코스피 2400선 하회하며 13개월래 최저치
개인 대량 투매..양 시장서 1.2조원 순매도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코스피가 탄핵 불발 소식과 함께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400선마저 이탈했다. 개인 투매가 쏟아지며 최근 4거래일 중 이날의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닥은 5% 넘게 폭락하며 4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8% 내린 3360.58에 장을 마쳤다. 1.47% 하락 출발한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나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셌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8800억원, 코스닥에서 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최근 가파른 하락세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도 치솟으며 재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87% 오른 달러당 1435.4원을 기록했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이탈 행렬 속에 1%대 하락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7월 고점 대비 40% 가량 폭락한 상태다.

 

LG화학도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7% 넘게 급락했다. 한화오션, 두산로보틱스, 포스코퓨처엠 등은 6%대 하락세로 마쳤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증권, 삼성SDI 등도 4~5%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만이 1%대 반등세를 보였다.

 

양 시장 모두 90% 넘는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피는 하락종목 870개, 상승종목 60개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하락종목 1552개, 상승종목 117개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1년 1개월 만에, 코스닥은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환율 급등과 함께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토요일 있었던 탄핵 표결 무산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며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부분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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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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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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