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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상장법인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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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24, 17:12:12

금융위 개정방향 공개후 여당 개정안 발의
2400곳 상장법인 한정·"실효적 주주보호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 기술적 덧붙이기 불과" 비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여당이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에 주주이익보호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던 재계는 정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학계와 자본시장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건 '퇴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비계열사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합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하도록 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때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심사를 기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적용 대상 행위는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고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절차 준수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실체적 의무규정에 비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입니다. 상법 개정시 적용 대상은 비상장법인까지 포함됩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내 국회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일반주주 피해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보호 의무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려는 것은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장회사 합병과 물적분할·재상장 제도만 개선하는 기술적인 덧붙이기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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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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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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