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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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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24, 16:11:48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강화 등 골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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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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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만에 누적판매 7억병 돌파

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만에 누적판매 7억병 돌파

2025.09.15 09:51:2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2년 9월 처음 선보인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출시 3주년을 앞둔 지난 7월 기준 누적 판매량 7억병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새로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넘어섰으며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기록했습니다. 새로는 기존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출시됐습니다.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예인 모델 대신 새로 앰베서더 ‘새로구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새로는 출시 이후 지난 달까지 총 43편의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해 총 8600만여뷰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제로 슈거 새로, 새로 맛집은 새로, 얼굴 맛집은 새로구미’ 편은 약 1100만뷰를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광고 시상식에서도 인정받아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포함한 '유튜브웍스', 'K디자인 어워즈'에서 수상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4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의 광고제인 ‘스파익스 아시아 2025’에서 크리에이티브전략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브랜드 체험형 팝업 스토어에 다이닝, 인근 상권과의 협업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도원’을 운영했으며 약 5개월 동안 4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출시 3주년을 맞은 새로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소주 성수기라 할 수 있는 4분기에는 ‘새로구미’의 확장된 세계관이 중심이 된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만의 새롭고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이 가능한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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