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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 1·2호 체결…은행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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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24, 20:11:31

사망보험금 안전 관리·지급 솔루션 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2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보험금 지급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습니다.


가령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달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호 계약자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 자산분배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합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출시를 비롯해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으로 다양한 생활지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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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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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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