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2호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보험금 지급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습니다.
가령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달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호 계약자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 자산분배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합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출시를 비롯해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으로 다양한 생활지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