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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로 음질 전달한다…통화 서비스 ‘VoNR’ 단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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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24, 10:10:53

5G SA 보유한 통신사만 5G로 음성 전달하는 VoNR 서비스
임직원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범 서비스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5G 통화 기술인 'VoNR(Voice over New Radio)'을 전국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KT는 2021년 5G SA(단독모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한 바 있습니다.

 

VoNR은 5G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로 5G SA를 보유한 통신사만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G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음성 데이터는 LTE망에서 VoLTE 기술로 전달했으나 앞으로 KT 고객은 LTE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5G로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KT는 VoNR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통신장비 제조사 및 단말 제조사와 협력했으며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 전국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기술적 측면을 보완했습니다.

 

KT는 VoNR 서비스를 삼성 갤럭시 S23, S23+, S23 울트라 3종에 9월 배포된 갤럭시 One UI 단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추후 갤럭시 S24(3종) 단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VoNR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KT는 5G SA에서 이어진 VoNR 상용화가 국내 통신 업계의 혁신에 발판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슬라이싱, 5G IoT 등 고품질과 저지연이 요구되는 5G SA 기반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지속적으로 통신 기술을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상무)은 "KT는 기술진화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미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국내 최초 VoNR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신 기술 흐름에 맞춰 6G로의 기술 진화를 착실히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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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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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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