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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위기 대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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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24, 15:09:28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변경예고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땐 배당·상여금 제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 또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상황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해 왔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2022년부터 금리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논의를 거쳐 '은행건전성 제도정비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위기상황 분석모형을 정교화한 뒤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Pillar2)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체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예방적 감독조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자본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요구 등 감독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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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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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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