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이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기존 6976㎡에서 3만9237㎡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장시장 일대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5개년 상권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장시장은 전통시장 인정범위가 협소해 인근 상권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다"며 "기장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