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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S&P 신용등급 ‘A-’로 상향…3대 평가사 모두 A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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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24, 10:08:0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기존 'BBB+'에서 'A-'로 상향
무디스와 피치 이어 S&P도 신용등급 올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이하 S&P)가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상향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은 'Stable(안정적)'로 제시했습니다.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는 지난 2월 현대차·기아에 신용등급 'A3'와 'A-'를 각각 부여했던 만큼 S&P의 이번 등급 상향으로 현대차·기아는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했습니다.

S&P는 AAA부터 D까지 22개로 등급을 나누어 국가나 회사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상위 7번째 신용등급인 'A-'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신용위험이 크게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S&P 신용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BMW, 혼다 등 6개에 불과합니다.

S&P는 "지속 향상중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견조한 수익성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갖춘 것을 고려해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며 "제품 믹스 개선, 주요 시장 점유율 증가, 우호적 환율 등으로 지난 3년간 수익성이 향상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현대차·기아의 'A-' 등급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유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동화 전환기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Stable(안정적) 전망은 향후 12~24개월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 모두로부터 A등급을 받은 것은 현대차·기아의 우수한 재무 건전성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등급 상향으로 글로벌 시장 대외 신인도 상승과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재무 건전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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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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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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